[단독] 보호관찰 중 마약…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관리·감독하는 곳, 보호관찰소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한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재범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고, 추후에도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 성남시를 관할하는 한 보호관찰소.<br /><br />필로폰을 투약해 올해 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40대 A씨는 이곳에서 50대 보호관찰관 B씨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마약 투약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매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A씨는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지난 5월 검사에서 마약 의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절차대로라면 대상자를 정밀 검사한 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찰관 B씨는 A씨 재범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500만원이 전달됐는데, B씨는 정기 마약 검사 결과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검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추후에도 수천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(사전에 좀 알고 있었나요 보호관찰소는?) 그거에 대해선 저희 기관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."<br /><br />보호관찰소의 목표, 재범 방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B씨는 범죄자의 재범을 전혀 막으려하지 않았고, 오히려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'수뢰후 부정처사' 혐의로 어제(31일)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성남중원경찰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B씨가 관리해왔던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, 관찰관과 대상자가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